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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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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경영악화로인해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셧다운을계속하다가 결국엔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회사와 얘기해야한다고 실업급여 인정을 못받았는데 이럴경우 못받을수도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너무 많은 권고사직 퇴사자가 발생하면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사를 수급사유로 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해당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사유에 의해 권고사직하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