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방법 중에 1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 현재직장 취업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는 방법
2)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일자를 180일 이후로 설정하여 동의하는 방법
5.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못되니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6. 질문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