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내 권고사직 안내를 받아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올 1월 초 정규직으로 입사를하게 되어(수습기간 2달) 약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사내 재정문제로 권고사직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속일수가 짧아 실업급여가 어려운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또는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위로금이나 금액적인 보상(?)은 현재로썬 받기 어려운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방법 중에 1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 현재직장 취업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는 방법

    2)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일자를 180일 이후로 설정하여 동의하는 방법

    5. 회사측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이 못되니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6. 질문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직장 기록이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로금 합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현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