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8. 08. 15:39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근무한 일반 회사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근무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임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회사로부터 현 상황이 좋지않으니 해고할수도 있겠다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여러회사를 거치며 7년정도 일하면서 실업급여는 단한도신청해본적이없구요.

힘든상황이라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되면 한달을 버티기도 쉽지않은상황입니다. 6개월이전에 해고당하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전문가분들 조언이필요합니다.

또는 최소 6개월을 버텨야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아시는대로 조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6개월을 이야기 하는 부분은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 때문이며,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만 포함됩니다. 주 5일 출근의 경우 5일과 주휴일 1일로 1주일에 6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 퇴사 18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어 합산되는 경우 합산하여 180 일 이상을 충족하면 되기에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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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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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보았을때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직장을 기준으로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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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최종 이직일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1주 5일 근로, 1일 무급 휴무일, 1일 유급휴일인 경우 통상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기에 최종 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된 기간(1주 5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정)이 3개월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8. 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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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돠 날(주휴일, 휴업일 등)을 말하므로 근로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안 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내에 다른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21. 08. 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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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021. 08.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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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5개월정도 근무한 일반 회사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근무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임을 알고 있는데요.

              1.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입니다. 이 회사 이전도 포함할 수 있는데, 18개월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최근에 회사로부터 현 상황이 좋지않으니 해고할수도 있겠다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여러회사를 거치며 7년정도 일하면서 실업급여는 단한도신청해본적이없구요.

              힘든상황이라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되면 한달을 버티기도 쉽지않은상황입니다. 6개월이전에 해고당하게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전문가분들 조언이필요합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면 3개월 전후 진행되며, 인용시 이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니 몇달치 월급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용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처리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니 실업급여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해고당하시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8.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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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직장 뿐 아니라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되므로,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내에 모든 직장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현 직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8. 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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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8. 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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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직장이 아니라 여러직장이라 하더라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2021. 08. 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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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8. 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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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경우 주5일근무자 기준 주6일처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여 18개월 내 범위에서 합산한 값이 위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사유(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것으로 요건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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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전에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 요건이 모두 성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1. 08. 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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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가급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8. 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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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7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보통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토요일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다른 사업장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날짜를 정확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으시다면 중간에 3년 이상의 공백이 없는 경우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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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이 문제됩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2021. 08.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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