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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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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현직장 1년 7개월 정도 재직중 입니다.(1개월 단위 게약직)(건설현장)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나가라고 한다면 ,,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된다고 하면 5개월동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퇴사 - 실업급여(5개월) - 새로운회사 취직(6개월) - 퇴사 -> 실업급여(4개월) 다시 탈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직장인 이면서 +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실업급여를 타려면 개인사업자는 휴업으로 신청해두면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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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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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재입사 그 이후 비자발적 퇴사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됩니다. 휴업이나 폐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5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실업급여 요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비자발적퇴사)를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120일 정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운 취직은 주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