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얌전한지어새296
얌전한지어새29624.02.19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바로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한 상태인데요, 현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5개월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됐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가능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현직장이 주5일제라는 전제로 답변드리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의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③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기존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곧바로 이직한 경우 기존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시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검토 후 당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에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