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2개월치를 받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또 다시 경영 악화로 5개월만에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는데, 1개월 무급 휴직 후 퇴사를 제안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기간은 5개월이고, 무급 휴직 기간이 1개월이라서 근무 기간은 180일이 안 됩니다.
이직 후 1년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취업 수당 대상자도 안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취업 사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된 시점이 종전 실업급여 수급만료일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고용센터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실업신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다가, 원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 후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실업급여 중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 새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240일)까지는 재실업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할 수 있으나, 기간 상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직장 일수와는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이전 고용보험 일수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5개월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재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1년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 회사에 상기와 같이 취업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잔여분을 수급할 수는 없으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새로운 회사 입사 후부터는 다시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