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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캥거루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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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다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2개월치를 받다가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또 다시 경영 악화로 5개월만에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는데, 1개월 무급 휴직 후 퇴사를 제안받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기간은 5개월이고, 무급 휴직 기간이 1개월이라서 근무 기간은 180일이 안 됩니다.

이직 후 1년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취업 수당 대상자도 안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취업 사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된 시점이 종전 실업급여 수급만료일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고용센터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재실업신고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다가, ​원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 후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실업급여 중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 새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240일)까지는 재실업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할 수 있으나, 기간 상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사 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직장 일수와는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이전 고용보험 일수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5개월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재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1년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 회사에 상기와 같이 취업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의 구직급여 잔여분을 수급할 수는 없으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새로운 회사 입사 후부터는 다시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인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