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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셰퍼드62
늘씬한셰퍼드6223.09.27

권고사직 후 취업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년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바로 취업 후 취업한 회사가 안맞아서 퇴사할시 그전에 권고사직 받은 걸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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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이직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마지막 근로지에서 자진퇴사 한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년일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바로 취업 후 취업한 회사가 안맞아서 퇴사할시 그전에 권고사직 받은 걸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최종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퇴직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 중 다시 실업한 경우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시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취업 후 1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취업한 일수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을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