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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23.03.09

실업급여수령중 취업사실 신고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기간중 취업을하게되어 근로계약서 제출하면서 취업사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선 적응이되지않아 5일근무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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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 재실업신고를 하여 취업한 5일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있다면, 즉시 퇴사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면 처리해 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중 취업을하게되어 근로계약서 제출하면서 취업사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선 적응이되지않아 5일근무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재실업신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선 적응이되지않아 5일근무후 퇴사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퇴사사실 재차 신고하면 다시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했던 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