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2019. 12. 23. 13:15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5년을 근무하고

장거리 인사이동으로 인해 퇴사한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은후 이전 퇴사한 회사로

재 취업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 S회사에서 퇴직사유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등을 받아서 구직활동을 계속했었고 아래에 언급된 부정행위 등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이 아니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다시 동일한 S회사에 재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급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환하거나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허나 만약 S회사에서 퇴사한것이 부정하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것이였다면 이에 대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반환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사업주와 같이 이직이유 및 관련 서류위조 및 허위기재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상기에 언급된 부정행위 등을 통하여 받은것이 아니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게한 최종회사(즉 그 전 회사)로 다시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조기재취업 수당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의거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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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격신청

      ㅇ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ㅇ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ㅇ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 

      ㅇ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ㅇ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ㅇ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ㅇ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기타

      ㅇ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ㅇ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의 핵심적 요건은 '실업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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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거짓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2019. 12. 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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