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해고 통보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두 달 했고 처음부터 장기로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상시 근무자수는 오픈은 3명이서 하고 오후에 2-3명 더 들어와서 총 5-6명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근무 중 갑자기 인원 감축을 사유로 들면서 당장 오늘까지 근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미 최소 한 달 이상 전부터 정해진 사항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실업급여 같은 식으로 보상 못 받나요?
갑자기 해고 당해서 미리 다른 일자리 구해놓지도 못 하여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내일도 출근해서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내일 알바비도 결국 받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분이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보통 3~4개월치 임금)
으로 확인됩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로 판정 받게 되면 금전보상 받게 됩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법적 절차(서면 통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실체적 요건(합리적 사유)과 절차적 요건(서면 통지)이 필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추가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사유는 정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구제신청은 지방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가동일에 5~6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인원 감축을 사유'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원직복직을 원할 경우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해고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더불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