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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참고래201
흰참고래20120.08.21

연차 사용 못하게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9시~6시까지 근무하였고,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기간만료라는 명분으로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당하였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적용되었고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처음 대표님이나 인사과 분이 아닌 팀 부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부분은 시간과 급여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뿐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차가 발생해도 사용할 수 없으며, 퇴사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큼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여기서 문제는 회사가 아침에 일찍 오는 시간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매달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처음 차장님께서 시급이나 주휴수당등을 설명해주시면서 일찍 오는것이 시급 계산된다고 하셨기에 그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이게 연차수당에서 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직막 월급을 받고 연차수당에 문의해 보니까 이미 받은 금액을 감하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물류 업무상 일 시작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고,

부장님은 이 일들을 모두 하고 9시에 본 업무를 시작하라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분명 일찍와서 일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찍 온 시급을 제 연차수당에서 미리 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일을 지시한 카톡과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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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실제 일찍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연차사용을 제한한 부분 등 모든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리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은 연차수당의 지급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미리오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며,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뺄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는(몇시까지 출근하라) 지시가 있었다면,

    그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카톡지시사항, 통화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으시면(양 당사자 조사),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출근에 따른 임금 지급분은 연차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차부여 및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연차유급휴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 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여러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한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