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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4.11

잘못된 규정 안내로 인한 소멸된 연차 수당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20년 7월에 회사에 입사한 회사원입니다.

입사 초기 저를 포함한 정직원 3명, 파트타이머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파트타이머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표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약 1년 간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1년 7월 경 저를 포함한 정직원 5인 이상이 되어 연차 사용이 가능해 졌는데,

대표님은 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계산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근무시 연차 1일이 발생하고,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질문으로 알게된 사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하는 '파트타이머'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사 당시 파트타이머를 정직원으로 포함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소멸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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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파트타이머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었어야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의 안내의 내용이 어떻건 떠나 실제 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소급 적용하여 연차휴가의 재산정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착오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안에 소멸된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먼저 정산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