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로 입사 실제론 주 2회에서 주 3회만 근무시

사업장 소재지 : 경남

상시 5인이상 근무 사업장

(사무실 3명 , 현장 6명)

회사 입사당시 (공고문참고)

주 5~6일 근무로 입사 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 하였고 수습시간중에는

월급이 아닌 일당제로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이 많이 없다고 아침에 오늘은 쉬어야겠다 라고 말하며 당일 아침에 쉬어라고 통보합니다.

저는 주 6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간헐적으로

회사 자체 적으로 쉬어라고 하면 해당 쉬는날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또한 현재 입사후 30일 정도 근로계약서 아직 미작성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급여내역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또한 위반 사항 인지 궁금합니다.

팀장의 임의로 자체적으로 제게 주 6일의 근무를 주 2회 또는 주 3회만 근로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