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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신뢰할수있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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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기준 적합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에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번달 14일에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직원으로만 운영된다고 했고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이 아니면 퇴사해야 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뒤에 다른 아르바이트 일정으로 4시까지 근무로 합의를 봤고, 중간에 3시로 단축 근무로 변경해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반드시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했고, 처음 계약때부터 그 조건에 성립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거였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고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합리적인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게 없다면 실상은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는 것은 당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무조건 수용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당초의 근로조건대로 계속 근로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과 잘 협의해보시고 막무가내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는 최대한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사직서도 내지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기존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되어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퇴사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볼 때는 해고라기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거부하시고 나중에 해고하면 그 때 문제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