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기준 적합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올해 3월에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번달 14일에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직원으로만 운영된다고 했고 정규직으로 근무할 것이 아니면 퇴사해야 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뒤에 다른 아르바이트 일정으로 4시까지 근무로 합의를 봤고, 중간에 3시로 단축 근무로 변경해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반드시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했고, 처음 계약때부터 그 조건에 성립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거였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고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합리적인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