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전 퇴직 통보,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8월 5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10월 17일 회사에서 팀장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권고사직)를 받았습니다.
퇴직일은 11월 4일로 처리된다고 이야기 듣고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수습기간 계약 종료로 사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면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여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계약 종료는 불가하겠고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습기간 계약 종료로 사직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의 사직 권고에 따른 퇴사' 등으로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