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관의 성관계영상 이혼사유가.되나요

저는 오토바이를 탑니다

제 헬멧 옆에는 블랙박스 겸용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충전중 캠이 틀려져 있었고 메모리에 영상을 포맷하던 과정에 와이프와의 관계영상이 찍혀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성범죄라고

절대 유포하거나 유포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아닙니다 평상시 충전하던곳에 충전했고 영상이 녹화되있던걸 와이프가 봤습니다.

저때 영상이 저부분만 촬영된게 아니라 그날 하루치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찍혔고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성관계 영상에 대하여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범죄일뿐만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질문 내용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헬멧 카메라가 충전 중 우연히 녹화된 것이고, 유포나 촬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성적 촬영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 다만 이혼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배우자가 극심한 배신감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유책배우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과실일 경우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나 아내 분이 고의라고 주장할 경우 이혼 사유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