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이 꼭 필요한가요?
얼마 전 막히는 도로에서 뒷차가 제차를 살짝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범퍼도 이상 없을 정도로 살짝 부딪혔지만 와이프는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구요.
근데 제가 블랙박스 영상 저장 기간을 잘 못 알고 영상을 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영상을 제출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보험금 정산할 때 영상을 제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sd 카드 복원을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사고시 블박은 필수 증거입니다. 만약 자동삭제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복원을 해서 그 영상이 살아난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유는 상대가 박지 않았다고 무대뽀로 나오게 되면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나중에 보상은 받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상대방 차량에도 블박이 있을텐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없다고 할껍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블박영상이 꼭 필요한 상황인거죠.
배우자님이 현재 병원을 다니고 계시니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처 CCTV가 있다면 그 영상을 확보해도 됩니다.
경찰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영상을 안준다거나 하면 검찰로 가셔서
CCTV영상열람신청을 하면 되구요.
해당 사고시 영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추돌한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가 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종결이 되기에 복원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 차량이 급정거를 했다는 등의 과실을 주장할 때에는 주변 cctv나 블랙 박스를 복원하여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굳이 영상까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되고 있으니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와 부상 정도, 소득, 입원 일수 등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영상을 제출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보험금 정산할 때 영상을 제출 할 수도 있는 거죠?
: 님의 경우 후미추돌을 당한 사고로 굳이 영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사고내용및 사고정도에 대해 분쟁이 될때 필요하나 님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사실대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