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도꾸준한전복죽
채택률 높음
남편의 외도를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았다면?
새벽에 너무 늦게 귀가한 남편이 의심 되서 자고 있을때 핸드폰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외도로 의심되는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부라도 핸드폰을 허락없이 뒤져보는것도 무슨 범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사진이 증거로 채택 되기는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남편이 그 문제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증거로 쓰고 고소를 당하는게 득일지 안쓰고 고소를 안당하는게 득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