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았다면?

새벽에 너무 늦게 귀가한 남편이 의심 되서 자고 있을때 핸드폰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외도로 의심되는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문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부라도 핸드폰을 허락없이 뒤져보는것도 무슨 범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사진이 증거로 채택 되기는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남편이 그 문제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증거로 쓰고 고소를 당하는게 득일지 안쓰고 고소를 안당하는게 득일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취득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정도의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촬영 부분과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기입하여 확보한 것이라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은 아니니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새벽에 귀가한 남편의 외도 정황을 핸드폰에서 찍어 두신 상황이군요. 그 사진은 이혼소송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 가사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합니다. 형사 위험은 잠금 여부에 달려 있는데, 잠금을 지문·비밀번호 등으로 풀어 내용을 알아냈다면 비밀침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죄의 소추요건에 관해서는 남편의 실제 대응을 보며 별도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로서의 이익이 크니 사진은 적극 활용하시되, 형사 리스크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도 증거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증거가 유일한 것이라면 처벌을 감수해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오해일 수도 있으니 남편 분과 대화를 나눠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오해가 아니라면 상간소송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