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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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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청구시 불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우자 핸드폰 카톡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됐는데, 배우자 핸드폰 카톡 캡쳐본은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차로 카톡을 보고 알게되서 정리하라했는데, 2차로 블랙박스에 통화내용이 담겨있어서 정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몰래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됐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외도를 이어왔다고 발언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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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생활에 간섭을 많이한다, 위법수집증거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자료로 외도가 분명하다면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결론이 변경될 정도의 불리함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에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대응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에 있는 통화내용을 주장하신 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카톡 증거를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