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애인대행 업체 여자랑 연락한 사실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021. 03. 17. 20:42

얼마전부터 핸드폰을 하다가 제가 가까이 오면 빨리 꺼버리고 숨기고, 잠금패턴도 바꿨더라고요

결혼한지 6년차인데 이런적 없었던지라 수상해서 몰래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애인대행 업체 여자랑 카톡을 하고, 돈까지 보낸 카톡을 보게되었습니다. 다 사진 찍어놓았습니다.

이혼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혼 사유로 적절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민법상 부정행위 즉 배우자와의 정조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가 중대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 인데 아직 연락만을 한 경우만으로는 중대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금전의 송금,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의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 03.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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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애인대행 업체와 연락을 하며 돈까지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3.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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