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관련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제가 결혼한지는 1년 6개월정도 됫고
최근에 제가 정신적인 외도라고 와이프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그외에 유흥업소(노래방) 2회정도 갔으며 2차는없습니다
또 랜덤채팅으로 음란한사진과 음담패설의 대화를 많이 나눴고 sns에서도 메신저를 주고 받았습니다.
노골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만났다거나
오래지속된게 아니라 몇일정도 대화나누고 안했습니다.
제 핸드폰잠금장치를 풀어 본인이 사진을 찍어둿으며 음담패설을 나눈 사람은 악마의편집을하여 와이프에게 보내서 와이프가
알게 되었습니다
외벌이에 투잡을 하고있으며 둘다 재혼이었으며
와이프가 워낙 말도없고 물어도 대답도안해서
답답해서 그랬지만 이건 핑계거리인거 알고있습니다. 저는 음담패설을 주고받았지만 상대방이 제가 이혼하기를 바랬고 저는 그럴의사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너랑 얘기하는거다 라고하니 화가나서 그런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3개월된 아이가 하나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자해서 제가 홧김에 서류는 작성해줬습니다
살림을 꾸미면서 대출도 많고 카드도 많이 썼지만 제가 투잡하면서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으며 와이프와 현재 별거중이고 만약 소송시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그리고 와이프 카드값도 가전제품사는데 쓰고 출산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등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갚아줘야하나요?
저희가 현물 자산은 없고 순금반지와 목걸이가있었는데 그걸가지고 나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협의 이혼에 합의하는 서면까지 작성하고, 다른 아내분의 잘못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신 비용의 경우 함께 부담하고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기여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은 직접적인 부정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