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가 아닌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벌금 등)이 병과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1차 위반)이고 적발 즉시 시정(수정)했다는 점은 처분 경감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으로 전환(대치)하여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항목(예: 성분,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어떻게 위반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5일 ~ 15일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