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품표기법 위반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식품표기법 위반 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오인 기입이 아니라 고의로써요

처음이며 바로 수정했습니다.(초범 적발입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업장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품표기법 위반(식품 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 누락 및 단순 미표시의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3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노무영역이 아닌 법무 영역에 질문주시는 것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된 질의 내용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가 아닌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벌금 등)이 병과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1차 위반)이고 적발 즉시 시정(수정)했다는 점은 처분 경감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으로 전환(대치)하여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항목(예: 성분,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어떻게 위반하셨는지를 알 수 없어 처벌 수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5일 ~ 15일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