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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솔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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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피고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 위반 내용

-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 벌칙 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① 회사 900만원, ② 영업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억울함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실수한 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의 팀장이 대표로 벌금형을 받고 범죄기록이 남는것이 좀 억울합니다.

■ 질문

영업팀장의 책임과 벌금을,

회사가 모두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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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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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영업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 약식기소를 한 것인바, 검사가 아닌 자가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