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불복할때 승소 확률이 있는지요? (식품)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 벌칙 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회사 900만원, 담당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반 내용
-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 억울함
- 상세페이지에는 국산으로 되어 있고, 다른 판매 채널에는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 의도적인 허위 표기가 아닌 실수인데, 벌금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 또한 문제가 된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5%정도만 담당하는 쇼핑몰입니다.
■ 질문
위의 사항을 해명했으나 900만원 +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령서 하단에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두 주장한 내용이라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경우에 별도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해서 벌금형의 형량이 하향될 것이라고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