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할때 승소 확률이 있는지요? (식품)
인터넷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 벌칙 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회사 900만원, 담당팀장 5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반 내용
- 원산지를 "국산"으로 해야 하는것이 맞지만, 담당자 실수로 "충남 금산"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 억울함
- 상세페이지에는 국산으로 되어 있고, 다른 판매 채널에는 위반사실이 없습니다
- 의도적인 허위 표기가 아닌 실수인데, 벌금이 과도한 것 같습니다.
- 또한 문제가 된 "스마트스토어"의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5%정도만 담당하는 쇼핑몰입니다.
■ 질문
위의 사항을 해명했으나 900만원 +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명령서 하단에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두 주장한 내용이라며,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경우에 별도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이에 대해서 벌금형의 형량이 하향될 것이라고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