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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도전하는잉어
제가 이번에 입사한 회사의 공고문 입니다.
주6일 근무라 해놓고 현재 현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주 3일~4일 정도만 출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고에 주 6일 근무라 해놓고 3~4일만 근무 시키면 위법 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휴무해라 하고 무급 휴가로 처리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현재 미작성 상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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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사항입니다.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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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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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귀책으로 근로자가 원래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