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출근 인데 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어라고합니다.(무급)

제가 이번에 입사한 회사의 공고문 입니다.

주6일 근무라 해놓고 현재 현장이 없다라는 이유로 주 3일~4일 정도만 출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고에 주 6일 근무라 해놓고 3~4일만 근무 시키면 위법 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휴무해라 하고 무급 휴가로 처리해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현재 미작성 상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사항입니다.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귀책으로 근로자가 원래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