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4.16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관련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직원이 쉬어봤자 할 거 없다고 그냥 안쉰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퉁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 마지막으로 그 직원이 평일에 쉬어도 할거없어서 그냥 안쉬겠다고 한거면 이것도 회사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강제로라도 쉬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대체에 있어서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 부여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4. 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 부여해야 합니다.

    2. 아뇨

    3. 0월 0일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4. 출근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