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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상계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1.5하여 24시간 즉, 3일 휴무를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건 상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작성하는 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법령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1.5하여 24시간 즉, 3일 휴무를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계약서에 사전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