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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두견이88
배고픈두견이8822.02.04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고 평일에 2틀 쉬는 스케줄입니다. 이번 연휴에 제 휴무일이 겹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휴무일에 연휴가 겹치는 경우에는 원래 제 휴무일을 대체휴무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 평일만 일하시는 분들하고 근무 횟수가 똑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2일부터 6일까지 다 근무하고 평일 출근하시는분들은 이틀만 출근하고 저는 5일 근무 하고 1개의 대체휴무만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보장 받을수 있는 대체휴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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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일근무자와의 근로일수 차이부분은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대체휴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 사전에 휴무일로 정해진 날에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과 겹치면 유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