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 이나 주 5일제 법정공휴일
당사는 주 5일제의 스케줄 근무입니다.
직원들끼리 휴무를 정해서 주2틀 휴무 5일근무
근데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는경우 근무 할경우 1.5배이고 만약 근무를 안할경우 그 법정 공휴일이 포함히여 공휴일 하루 휴일 하루해서 주 2틀을 쉬게합니다. 이럴경우 원래 그주에는 공휴일 하루 제 기본 휴무 2틀 해서 총 3일 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맞는데도 공휴일 하루를 포함해서 이틀 쉬게할경우 연차 하나를 지급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