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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귀중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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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

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은 1주간의 근무일수가 5일 이라는 말인데

현재 휴무를 고정 휴무(주말이 아닌 평일)를 잡으라고 합니다.

스케줄 근무가 업무 시간과 요일이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근무 시간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근무 형태

를 말하는건데 고정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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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선호하는 휴무일을 지정해 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이니 휴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 고정휴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휴무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다시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