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상시 5인이상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계약서상 근무일은 주5일 주휴일은 월요일로 작성되어있지만 고정되지 않은 스케줄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근무시에만 대체휴무로 제공하고 휴무시 본인휴무와 겹쳐 별도의 유급휴일이 없다. 주장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스케줄제이므로 안겹치게 짤 수 있음에도 휴무를 법정공휴일과 겹치게 하는게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면 근로계약서도 첨부하겠습니다!
휴무와 안겹치면 별도의 유급휴일로 제공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