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이고 주5일 근무제입니다
공휴일에 근무시 추가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발생합니다
본인 휴무 외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제공하지 않으니 공휴일에 쉴거면 본 인 주휴일or 무급휴일 스케쥴로 주2회만 휴무하라는데
해당 부분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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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