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이고 주5일 근무제입니다
공휴일에 근무시 추가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발생합니다
본인 휴무 외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제공하지 않으니 공휴일에 쉴거면 본 인 주휴일or 무급휴일 스케쥴로 주2회만 휴무하라는데
해당 부분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이고 주5일 근무제입니다
공휴일에 근무시 추가근무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발생합니다
본인 휴무 외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제공하지 않으니 공휴일에 쉴거면 본 인 주휴일or 무급휴일 스케쥴로 주2회만 휴무하라는데
해당 부분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