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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오릭스64
심각한오릭스6422.01.11

유급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월-토 (목요일 휴무)인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설 연휴에 월-수 유급 휴일을 가지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2. 혹시 사업장에서 출근하라고 요청했을 시 목요일은 원래 휴무이니 그대로 쉬겠다고 말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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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목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휴일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월-토 (목요일 휴무)인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설 연휴에 월-수 유급 휴일을 가지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요일은 원래부터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혹시 사업장에서 출근하라고 요청했을 시 목요일은 원래 휴무이니 그대로 쉬겠다고 말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네.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휴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원래 휴무일도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목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목요일이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인 목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세 여성 근로자라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목요일에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목요일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설 연휴에 월-수 유급 휴일을 가지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

    목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혹시 사업장에서 출근하라고 요청했을 시 목요일은 원래 휴무이니 그대로 쉬겠다고 말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사업주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요청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정당할 것이며,

    근로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업무명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