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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5
5인미만사업장. 공휴일 휴무지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ㅅ휴

5인미만 사업장에

월~금 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장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휴무라고

지정해서 말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공휴일에 무급이면 15시간 이하로 받을수 주휴수당

받을수없는데 유급이면 15시간 이상이 되니까

주휴수당 받을수있잖아요

사장이 쉬는날이라고 지정을 했기때문에

그날도 일한걸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특정주에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하든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라는게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무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적용)

    휴무는 근로일이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통상 근로시 토요일(휴무일) 과 일요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해당 휴무일은 무급이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 가운데,

    그중 하루를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만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원래 출근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말고 휴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근로자는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 의해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