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만일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모두 정상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끼어 있더라도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그날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