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2021. 07. 07. 20:57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입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토요일은 원래 근무를하는날이라 그날쉬면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받는지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그날이 근로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어서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7. 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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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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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 되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1.1부터 적용).

      2021. 07. 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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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과 별개로 대체공휴일 또한 휴일로 적용됩니다.

        2.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7. 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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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7. 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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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7. 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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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입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토요일은 원래 근무를하는날이라 그날쉬면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받는지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2.1.1 부터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2021. 07. 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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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021. 07. 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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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토요일은 원래 근무를하는날이라 그날쉬면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받는지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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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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