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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 지급할때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나요?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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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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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 휴일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법령에 따른 대체는 불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휴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공휴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의 경우에도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유급휴일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 대체는 소정근로일로 하여야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의 휴일이라면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근로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