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 지급할때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나요?

2023. 01. 22. 13:06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 휴일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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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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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법령에 따른 대체는 불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휴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 01.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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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공휴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의 경우에도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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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유급휴일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 대체는 소정근로일로 하여야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023. 01.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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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의 휴일이라면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 01.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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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근로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3. 01.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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