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 휴무 지급할때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나요?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할경우에 대체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 휴일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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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법령에 따른 대체는 불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휴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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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의 휴일이라면 휴일대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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