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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4.04.24

대체휴일관련 5월 6일기준하여 주5일근무자는 숼수없나요

매주 토일 쉬는 주5일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중 일반 공휴일은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진행하고있는데, 담달 6일처럼 대체공휴일은 근무하게 되더라도 대체휴일을 줄수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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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든 대체공휴일이든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6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별도 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적용 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