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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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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관련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저는 수-일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다

월요일은 휴무일 화요일은 주휴일인데

예시) 3/2(월)대체공휴일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법정휴무일이니 회사애 대체휴무를 요구해도 될까요?

5월 5일(화)요일도 같은 상황인데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두개의 휴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물론 별도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026.3.2 대체공휴일인데 질문자의 경우 화요일이 유급주휴일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휴뮤일로 적용됩니다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적인 휴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