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일관련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저는 수-일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다
월요일은 휴무일 화요일은 주휴일인데
예시) 3/2(월)대체공휴일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법정휴무일이니 회사애 대체휴무를 요구해도 될까요?
5월 5일(화)요일도 같은 상황인데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두개의 휴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물론 별도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026.3.2 대체공휴일인데 질문자의 경우 화요일이 유급주휴일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휴뮤일로 적용됩니다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적인 휴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