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제가 주 5일근무로 목,금 휴무하는걸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1. 1월 1일이나 설연휴의 경우 제 근무일에 끼어있는데 이럴경우 대체휴무나 수당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2. 만약에 주 6일근무에 일요일 휴무로 계약했을시도 어떻게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이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가 기본이며, 기준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계약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1.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가산수당 미발생).
2.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그 날 공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월급제인 경우 별도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과 신정, 설연휴가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6일 근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번과 동일하지만 휴일근무와 별개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