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휴일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주 5일 근무지만 탄력적 근무제로 월~금이 아니라 일주일 중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 휴무인 날에 근무가 들어갔을 시
추가수당 100%+휴일수당 50% 지급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을 하게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추가수당 100%+휴일수당 50%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