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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들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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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휴일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주 5일 근무지만 탄력적 근무제로 월~금이 아니라 일주일 중 5일 근무하고 2일 휴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 휴무인 날에 근무가 들어갔을 시

추가수당 100%+휴일수당 50% 지급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을 하게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추가수당 100%+휴일수당 50%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