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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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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주 5일 9:00~18:00시 로 주40시간을 근무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수당이나 평일 대체휴무 중 한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금 중 평일에 하루 대체휴무로 쉬고,

원래 토요일에 근무하면 받기로 되어있는 1.5배 수당 중 0.5에 대한 수당도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하루 대체휴무로 쉬고 0.5배수당도 받구요...

제가 알기로는 평일대체휴무나 1.5배 수당 중 무조건 둘중에 한개만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평일대체휴무로 쉬게되면 수당은 아에 안받는거고 그냥 근무하기로 한 평일중 하루를 토요일로 바꿔서 근무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부여할 때는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 8시간 근로시 12시간 휴가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