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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슴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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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질문합니다.

평소 토요일도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하루 쉬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평소처럼 쉬는날도 따로 있고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1.5배 일급도 받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휴무일 유무는

    당초의

    근무스케줄과의

    중복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당초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이면 평소 평일에 쉬는거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하지 않은 이상,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을 특정근로일과 대체하지 않은 때는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