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대체휴무시 추가수당문의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며 수당대신 대체휴무를 받고있습니다
대체휴무이나 원래라면 공휴일근무는1.5배 수당이 발생하니, 대체 휴무를 받고도 수당이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토,일,공휴일 근무하게되면 평일 하루 휴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특정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실시한다면, 예를 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8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