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2021. 03. 24. 12:40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적용이 아니라 휴일근무수당으로 친다하더라구요.

그럼

1. 수당으로 받는경우

시간외근무가 아니니까 주40시간을 다 하지않아도 수당을 받을때는 무조건 1.5배인가요?

2.대체휴무로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1.5일을 받나요 아니면 1일을 평일에 쉴 수 있는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즉, 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근무시간×1.5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근무시간×2를 받으면 됩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말하는 대체휴무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인바 보상휴가는 임금에 비례해서 발생할 것이므로 8시간 휴일근로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2021. 03.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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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반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 시킨 후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은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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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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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당으로 받는경우

        시간외근무가 아니니까 주40시간을 다 하지않아도 수당을 받을때는 무조건 1.5배인가요?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어서 올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해놓은 경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 가산이 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대체휴무로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1.5일을 받나요 아니면 1일을 평일에 쉴 수 있는건가요?

        -> 사전에 대체휴일에 관한 합의를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받는 경우

        통상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1.5배 가산이 반영된 휴일을 부여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1배가 반영된 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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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2)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휴일이 대체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이 변경된 것으로써 1일만 휴일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후에 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1.5배의 임금이나 1.5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3.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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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연장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휴일일 경우라면 40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50%의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합니다.

            2.대체휴무로 받는다면 1일로 계산합니다.

            2021. 03.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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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당으로 받는경우

              시간외근무가 아니니까 주40시간을 다 하지않아도 수당을 받을때는 무조건 1.5배인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대체휴무로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하므로, 1.5배 처리해야합니다.

              2021. 03.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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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화 됩니다.

                2. 개정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5 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경우 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는 가능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시행된 경우에는 1:1로 대체되어 가산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규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감사합니다.

                2021. 03. 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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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다른 날 근무와 관련 없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된 시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8×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3.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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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1주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근로기준법 상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1일을 휴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휴가일수는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을 포함한 시간분 만큼을 휴무하게 됩니다.

                    2021. 03.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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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그 미만 규모라면 공휴일(빨간날)을 휴일로 약정하는 경우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1배)

                      일을 한다면(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니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3.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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