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간명시에 대해 궁금합니다제 회사는 매번 호봉과 급여가 달라지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2년이 지난 이후 입사일~ 근로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대표가 변경된 이후 올해는근로계약서에 2026.1-1~2026.12.31일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부분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규직이며 회사에서는 기간명시가 있다고 한들 이로인하여 퇴사를 권유할수도 없으며 형식적인 것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 걱정이 됩니다혹시 기간명시로 인하여 제가 12/31일 계약만료로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둘수도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외 산정방법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요공휴일 근무시 하루에 휴게시간 제외 9시간을 근무합니다 8*1.5배 =12시간 1*2배= 2시간 해서 총 14시간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 6시간은 1.5배 시간외산정으로 하루 총 4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확인받고싶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근무시 수당계산에 대해서 궁금해요수요일~일요일 고정으로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3월 1일이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는데, 그때에 출근시 공휴일 1.5배 계산으로 지급받으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안녕하세요 여기회사에 6월 30일 종료로 정년퇴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생신이 12월이라 12월까지 정년유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이럴때 6월 30일까지 연차소진시, 7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되는건지 아님7월부터 만근근무시 월차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고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여기회사에서는 공휴일 근무시 07:30~17:30 (휴게시간1시간제외) 총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8시간은 1.5배(12시간), 8시간을 초과된 1시간은 2배(2시간)로 해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여기서 8시간은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나머지 6시간은 시간외수당시 1.5배로 받고 있어 6시간 /1.5 해서 하루에 총 4시간이라는 시간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여기서 궁금한게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는데 이때에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