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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다시봐도야망이넘치는파전

근로계약서 기간명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회사는 매번 호봉과 급여가 달라지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년이 지난 이후 입사일~ 근로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대표가 변경된 이후 올해는

근로계약서에 2026.1-1~2026.12.31일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부분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규직이며 회사에서는 기간명시가 있다고 한들 이로인하여 퇴사를 권유할수도 없으며 형식적인 것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 걱정이 됩니다

혹시 기간명시로 인하여 제가 12/31일 계약만료로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둘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거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대표가 변경된 경우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입니다.(대표가 한말을 녹음하거나 증거자료 채증해 두세요)

    만약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하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내용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절대로 권고사직이나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 받으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설령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2월31일에 계약기간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진 않습니다.

    더욱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표의 주장에 따라 매년 1년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임을 이유로 회사의 퇴사권고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