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명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회사는 매번 호봉과 급여가 달라지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년이 지난 이후 입사일~ 근로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대표가 변경된 이후 올해는
근로계약서에 2026.1-1~2026.12.31일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부분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규직이며 회사에서는 기간명시가 있다고 한들 이로인하여 퇴사를 권유할수도 없으며 형식적인 것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 걱정이 됩니다
혹시 기간명시로 인하여 제가 12/31일 계약만료로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둘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