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
1. 민법 제1008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민법 제1114조에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 1. 항의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7885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특별수익으로 반환되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계산상의 가액이 되므로 증여가액의 평가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7. 3. 21. 선고 96스 62 상속재산분할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평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에 객관성이 담보되는 이상 가정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감정에 의할 것을 희망한다면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