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