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휴일로 명시되어있믄데 그날 공휴일출근ㅏㄷ

근로계약서서 월-금 명시되어있고 일요일츌근할때 휴잉수당(1,5배)받습미다 만약 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일때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수당으로 안받고

대체휴무가 몇개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그냥 하나의 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이 적용 됩니다. 즉, 겹친다고 하여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 1개의 휴일만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1.5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리한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는 바, 그 날 근로 시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